소요리문답강해(33)
제40문 :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종의 규칙으로 처음에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답 :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처음 나타내셨던 규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제41문 :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답 :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제39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기를 요구하신다고 말하고, 제40문은 하나님이 처음에 나타내신 그 뜻이 도덕법임을 밝힙니다. 이어서 제41문은 그 도덕법이 십계명에 간략히 내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율법’이란 단어가 수백 번 넘게 나오지만 항상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다양한 의미를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
우리는 율법으로가 아닌 오직 은혜에 의해 구원받음을 알고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자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은혜가 아닌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신약성경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킴으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유월절 및 할례나 각종 제사 등의 의식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율법주의를 배격합니다. 나아가 율법의 행위와 율법 자체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율법폐기론’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려주는 선한 용도가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이후에도 유효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오해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됩니다. 우리가 배격하는 것은 율법주의이지 율법 그 자체가 아닙니다.
2. 율법의 구분 :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율법은 그 성격에 따라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덕법,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입니다.
1) 도덕법 : 도덕법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율법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어졌습니다. 에덴동산을 경작,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판단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롬2:14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고 말한 것인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본성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즉,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직접 명하신 것과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법에서 시작되었으며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영원한 법입니다.
2) 의식법(제사법) : 할례, 제사, 각종 절기의 행사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놓은 율법 규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킴으로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이런 의식법들이 있기 전에 이미 온전한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런 의식법들은 신약에 와서는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표의 실체로서 오셨으므로 예표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마5:17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의식법이 아닌 도덕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은 십계명을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마5:21-32). 주님은 살인과 간음이 실제 행위로 드러나는 수준뿐 아니라 마음에 스치는 수준에서도 걸러져야 함을 말씀하심으로써 도덕법의 깊은 차원을 알려주셨습니다.
3) 시민법 :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 단위에 맞는 법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시민법 혹은 국가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서는 종을 사면 7년째에는 값없이 내보내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매매했던 땅들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으며,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빚쟁이처럼 독촉하거나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런 법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주신 법입니다. 그러나 이 시민법은 이스라엘의 신정정치를 막을 내리면서 함께 그 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3. 율법의 세 가지 용도
1) 세속적(정치적) 용도 :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따른 벌과 환난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순종에 따른 축복이 무엇인지 보여줌으로써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합니다. 이런 기능을 통하여 사회 및 국가의 도덕과 윤리와 질서가 올바로 작동되게 합니다.
2) 초등교사(몽학선생)로서의 용도 : 고대 그리스에는 귀족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양을 가르치고 시중을 들며 학교에 데려다 주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를 초등교사(몽학선생)라 부릅니다. 이들은 귀족의 자녀를 한시적으로만 맡아서 가르치고 지도할 뿐입니다. 그 자녀가 자라면 그 교사의 품을 벗어나서 스스로 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신자는 율법을 통하여 죄의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율법은 초등 교사처럼 알려주고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그 소임을 마치는 것입니다.
3) 규범으로서의 용도 : 이것은 율법이 신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인 율법이 신자들의 삶을 이끄는 등과 빛이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용도를 ‘율법의 제3용도’라고 부르는데 성화의 중요성이 약화된 한국교회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4. 십계명에 내포된 도덕법
제41문의 답은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도덕법을 합하면 그것이 곧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탈무드 ‘마코트’ 편에서 랍비 심라이는 모세의 율법을 613개로 분류합니다. 그중 365개는 ‘하지 말라’는 형태이고, 나머지 248개는 ‘하라’는 형태입니다. 이 613개 율법에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의식법이나 시민법이 아니라 도덕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십계명이 우리 시대와는 상관없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란 의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알려주어 신자들에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안겨주는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일5:2-3)
소요리문답강해(33)
제40문 :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종의 규칙으로 처음에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답 :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처음 나타내셨던 규칙은 도덕법이었습니다.
제41문 :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답 :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제39문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기를 요구하신다고 말하고, 제40문은 하나님이 처음에 나타내신 그 뜻이 도덕법임을 밝힙니다. 이어서 제41문은 그 도덕법이 십계명에 간략히 내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율법’이란 단어가 수백 번 넘게 나오지만 항상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다양한 의미를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
우리는 율법으로가 아닌 오직 은혜에 의해 구원받음을 알고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자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은혜가 아닌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켜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신약성경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킴으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유월절 및 할례나 각종 제사 등의 의식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율법주의를 배격합니다. 나아가 율법의 행위와 율법 자체를 구분하지 못해 발생하는 ‘율법폐기론’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려주는 선한 용도가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이후에도 유효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오해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됩니다. 우리가 배격하는 것은 율법주의이지 율법 그 자체가 아닙니다.
2. 율법의 구분 :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율법은 그 성격에 따라 셋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덕법,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입니다.
1) 도덕법 : 도덕법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율법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어졌습니다. 에덴동산을 경작,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판단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롬2:14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라고 말한 것인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본성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즉,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직접 명하신 것과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법에서 시작되었으며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영원한 법입니다.
2) 의식법(제사법) : 할례, 제사, 각종 절기의 행사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해놓은 율법 규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킴으로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이런 의식법들이 있기 전에 이미 온전한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런 의식법들은 신약에 와서는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표의 실체로서 오셨으므로 예표들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마5:17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의식법이 아닌 도덕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은 십계명을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마5:21-32). 주님은 살인과 간음이 실제 행위로 드러나는 수준뿐 아니라 마음에 스치는 수준에서도 걸러져야 함을 말씀하심으로써 도덕법의 깊은 차원을 알려주셨습니다.
3) 시민법 :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 단위에 맞는 법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시민법 혹은 국가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서는 종을 사면 7년째에는 값없이 내보내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는 매매했던 땅들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했으며,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빚쟁이처럼 독촉하거나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런 법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주신 법입니다. 그러나 이 시민법은 이스라엘의 신정정치를 막을 내리면서 함께 그 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3. 율법의 세 가지 용도
1) 세속적(정치적) 용도 :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따른 벌과 환난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순종에 따른 축복이 무엇인지 보여줌으로써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합니다. 이런 기능을 통하여 사회 및 국가의 도덕과 윤리와 질서가 올바로 작동되게 합니다.
2) 초등교사(몽학선생)로서의 용도 : 고대 그리스에는 귀족의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양을 가르치고 시중을 들며 학교에 데려다 주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를 초등교사(몽학선생)라 부릅니다. 이들은 귀족의 자녀를 한시적으로만 맡아서 가르치고 지도할 뿐입니다. 그 자녀가 자라면 그 교사의 품을 벗어나서 스스로 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신자는 율법을 통하여 죄의 의미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율법은 초등 교사처럼 알려주고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그 소임을 마치는 것입니다.
3) 규범으로서의 용도 : 이것은 율법이 신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인 율법이 신자들의 삶을 이끄는 등과 빛이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용도를 ‘율법의 제3용도’라고 부르는데 성화의 중요성이 약화된 한국교회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4. 십계명에 내포된 도덕법
제41문의 답은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도덕법을 합하면 그것이 곧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탈무드 ‘마코트’ 편에서 랍비 심라이는 모세의 율법을 613개로 분류합니다. 그중 365개는 ‘하지 말라’는 형태이고, 나머지 248개는 ‘하라’는 형태입니다. 이 613개 율법에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의식법이나 시민법이 아니라 도덕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십계명이 우리 시대와는 상관없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이란 의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알려주어 신자들에게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안겨주는 영원한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일5:2-3)